공소사실의 특정의 정도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피고인
변호사 안범수
최재문 외 94명
백학봉
서울고등법원 1985.6.1. 선고 85노21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 그리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건 범죄사실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죄이므로 원심이 신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동법 제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 점을 탓하는 논지 이유없다.
3. 공소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 공모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실을 종합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 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범의를 야기한 시점과 공소외 인과의 공모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중 그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