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국유재산법 (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소정의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귀속재산이 공무원의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의 준용여부
다. 상고심이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변경한 사례
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최종등기명의자가 그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점
마. 위 경우에 있어 아직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하고 있는 최종등기명의인의 손해의 발생시점 및 그 손해액
가. 구 국유재산법(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소정의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귀속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제3자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로부터 전전양도되어 최종등기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다. 상고심이 지연손해금지급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변경한 사례
라. 국가소속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인지한 국가가 각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최종등기명의인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일은 피해자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때이다.
마. 위의 경우에 있어 국가가 최종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소송이 국가승소로 확정되었다면 현실적으로 그 말소등기가 되지 않았고 또 그 부동산이 국가에 인도되지 아니한 채 위 등기명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등기명의인이 입은 손해는 위 말소소송이 국가승소로 확정된 때 위 등기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가. 구 국유재산법 (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나.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 다. 민사소송법 제407조 라. 민법 제766조 마. 민법 제750조 , 제763조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김치걸
대한민국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9,769,000원 및 이에 대한 1981.3.29.부터 1985.2.22.까지는 연 5푼, 1985.2.23.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할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국유재산법(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53조의2 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매가액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산하 공무원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이 각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하여 각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들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전전이전되어 마지막으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국가가 원고를 비롯한 각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대법원에서 국가인 피고승소로 확정된 이후에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려고 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자진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동 법조 소정의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위에 건립된 원고소유 건물이 앞으로 철거될 경우 원고가 입게 될 손해는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철거될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건물철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알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 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인 국가소유로서 국가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소외인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로부터 전전양도되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부칙의 규정이 준용되어 원고에게 매수자격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승소금원에 대한 연 2할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되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여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9,769,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인 1981.3. 29. 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1985.2.22.까지는 연 5푼, 1985.2.23.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인지한 피고가 각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마지막 등기명의인인 원고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일은 피해자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므로 ( 1979.12.26. 선고 79다584 판결 ;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이 피고승소로 확정된 1980.10.27. 및 1981.11.6.에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소송이 피고승소로 확정되었으면 현실적으로 그 말소등기가 되지 않았고 또 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말소소송이 피고승소로 확정된 때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1978.9.12. 선고 78다1395 판결 ; 1979.12.26. 선고 78다684 판결 ) 원심이 1980.10월과 1981.11월 당시의 싯가를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위에서와 같이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