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대법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검사
변호사 정태섭
광주고등법원 1983.11.24. 선고 83노7,83감노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79.4.10. 선고 79도28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공동피의자였던 공소외 1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또 논지는 원심판시에 의하면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소나 1심 및 원심증인 정창규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명이나 위 증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는 것임에도 원심이 명백한 유죄의 증거인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증인 정창규의 증언이나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의 변소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한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