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287 판결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도2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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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판시사항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증거능력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된다.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8.12.6. 선고 78노587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윤석정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아울러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이에 대한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건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가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비록 그 진정성립은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나 변호인이 각각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들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규정은 당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같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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