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입허가 또는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완제품에 대하여 반제품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기재함으로써 탄력관세율이 적용된 경우 관세포탈의 범의유무
나.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의 의미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을 수입함에 있어 동 물품이 수입자동승인품목임을 알지 못하고 수입허가나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관계서류상에 “재압연용 무늬철강코일”로 기재하였고,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서류에 탄력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반제품을 나타내는 “재압연용”이라는 문구와 완제품을 가리키는 “무늬철강코일”이라는 모순된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외국은행의 수입인증 담당직원과 세관원 등의 업무처리상의 잘못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이를 발견치 못하고 탄력관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빚어진 것 뿐인 경우라면 피고인이 관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수입관계서류상에 “재압연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므로 수입자동승인품목을 수입제한 또는 금지품목으로 잘못 알고 수입허가를 받을 의도로 반제품인 양 표시하여 수입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검사
변호사 이장섭
서울고등법원 1983.12.28. 선고 83노210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관세포탈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관계문서상에 “재압연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은 것이라는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하고 반대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은 그 당시 시행되던 “1978년도 하반기 수출입기별공고중 일부 개정(1978.9.18 자 상공부고시 제78-28호)상의 관세상품분류세번(B.T.N 또는 CCCN) 73, 13번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6미리미터 미만의 열간압연강판에 속하는 것으로서 수입자동승인 품목이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동 피고인은 오파(Offer)상인 공소외 김영현으로부터 교부받은”“가격명세서”상에 기재된 무늬철강코일”이라는 품명으로는 수입승인허가나 통관절차가 번거로울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수입허가나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입관계 서류상에 “재압연용”이라는 문구를 추가기재하여 “재압연용 무늬철강코일(checkered steelcoils for rerolling)”로 기재한 사실, 한편 1978.10.7 공포 시행된 대통령령 제9180호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면사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압연용 코일이 5%의 탄력관세율의 적용을 받으려면 적어도 ① 철강의 두께가 3.4미리미터 미만일 것 ② 전국적 수입물량한도가 44,000톤 이내일 것 ③ 상공부장관의 수입추천이 있어야 할 것 등이 요건인데 동 피고인이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서류중에, 상공부장관의 수입추천서류 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또 이 사건 물품중 그 절반가량인 143.74톤에 대하여는 그 수입관계서류상의 규격이 4미리미터라고 명기되어 있어, 이건 물품이 탄력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건 물품의 수입관계서류상에 반제품을 가리키는 “재압연용”이라는 문구와 완제품을 가르키는 “무늬철강코일”이라는 모순된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국환은행의 수입인증 담당직원이나 세관원 등이면 그 모순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따라서 관계규정에 따라 심사를 다시 하고 현품검사 등을 했더라면 이 사건 물품이 재압연용이 아니라는 점과 그 물품의 정확한 세번과 세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들의 업무처리상의 잘못,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탄력관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관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빚어진 것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동 피고인이 관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수입관계 서류상에 “재압연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넣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또 나아가 무역거래법 위반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허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은 재압연의 공정을 거친 완제품으로써 수입당시 시행중이던 1978년도 하반기 수출ㆍ입 기별공고중 일부 개정(1978.9.18 자 상공부고시 제 78-28호)상의 관세상품분류세번 73, 13번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6미리미터 미만의 열간압연강판에 해당하여 수입자동 승인품목으로 되어있었던 것으로, 동 피고인이 가사 이 사건 무늬철강코일을 수입함에 있어 위 물품이 수입제한 품목이나 수입금지품목에 속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반제품인 양 가장하여 수입허가를 받을 의도로 재압연용 무늬철강코일로 표시하여 수입허가신청을 함으로써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물품을 반제품인 재압연용철강코일(Steel coils for rerolling) 등으로 오인케 하여 세번 73.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입허가를 받고 이를 수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예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의 범의 및 무면허수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