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63 판결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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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절도ㆍ상관살해미수(변경된죄명:상관살해예비)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중과실치사]

판시사항

검찰관이 형이 경하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이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도

군법회의법 제432조 제7호의 해석상 검찰관은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병두, 정해덕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4.10.25. 선고 84항2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관 살해예비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의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찰관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군법회의법 제432조 제7호의 해석상 검찰관은 그 형이 심히 경하다는 이유로는 상고할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이 심히 경하여 부당하다는 검찰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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