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 즉 어느 때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 송달로써 하고 따로 선고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9.2.27. 선고 79도82 판결,
1981.6.23. 선고 81도1437 판결,
1983.6.14. 선고 83도939 판결
검사
대전지방법원 1984.3.28. 선고 83노118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7.7. 19:30경 영천시 화룡동 소재 울산대포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동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1983.8.18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그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같은해 9.17 확정된 사실과 이 사건 공소 폭행행 위는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에 의한 범죄라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위 1983.8.18자 약식명령의 상해행위 또한 피고인의 폭력습벽의 발로에 인한 상습범죄이므로 이 사건 폭행과 위 상해는 실체적으로는 포괄하여 하나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데 위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1983.9.17에 확정되었으므로 그 명령은 늦어도 1983.9.9까지는 검사 및 피고인에게 고지되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고지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폭행행위에 관하여도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면소의 판결을 하였다.
상습범등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일부에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행전부에 미치는 것이나 그 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즉 어느 때 까지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느냐의 기준시점은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가리게 되고 판결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은 그 고지를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 따로 선고를 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에 있어서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약식명령에 있어서도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풀이함이당원의 견해이다. ( 대법원 1979.2.27 선고 79도82 판결; 1981.6.23 선고 81도1437 판결 참조 원심이 드는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939 판결의 판문은 고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나 판문전체의 취지로 보아 이 고지는 발령의 뜻이라고 보여져위 판결들의 취지와 같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범죄 사실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1983.8.18 이후의 범행으로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당원판례에 반하여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그 고지시인 1983.9.9로 하여 그 이전인 1983.9.7의 이 사건 공소범죄사실은 위 약식명령에 따라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약식명령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