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 행위의 일부에 대한 약식명령의 확정과 면소판결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 4개월여(1982.1.30∼동년 6.17)에 걸친 무면허의료행위중 그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면 동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고지(1982.7.7) 이전의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전부에 미친다 할 것이니,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할 것이다.
대법원 1966.9.20 선고 66도928 판결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3.3 선고 82노694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한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 대법원 1966.9.20 선고 66도928 판결참조)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 1의 이 사건 의료행위는 1982.1.30부터 동년 6.17 사이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한편 피고인 1은 1982.4.16. 16:00경 이 사건 공소장기재 장소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고용하였다고 하여 각 약식기소되어 1982.7.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각 벌금 200,000원을 고지받아 그달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의료행위와 위 약식명령적시의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한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고지 이전의 범죄인 이 사건 무면허의료행위에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중 무면허의료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였음은 정당하며 무면허의료행위는 개개의 행위가 독립된 범죄라는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