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416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4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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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공1985.6.1.(753),729]

판시사항

임차건물이 소실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화재의 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점포 1동 36.2평등 점포1칸을 임차보증금 8,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평안양복점을 경영하던 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 임차목적물이 소실됨으로써 위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점포가 화재로 소실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점포의 복구비와 일실임료 수익금등 15,3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와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화재발생은 그 원인이 불명이어서 원고의 점포관리 의무위반이었음을 단정키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위 점포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항변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그 건물로부터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 1980.11.25 선고 80다508 판결 , 1982.8.24 선고 82다카2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원고가 임차한 이 점포 내에서 발화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임차물반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임차인인 원고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원심은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이라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단정하여 위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할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결국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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