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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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공1982.10.15.(690),875]

판시사항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성기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순

피고, 상고인

동아지기인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2층 건물 중 1층 2호 건평24평을 임차하여 나성 한의원이란 상호로 한의원을 경영하여 오던중 화재가 발생하여 위 2층 건물 전부가 소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위 화재는 원고가 임차한 위 나성 한의원에서 사고 당일 소파 구석에 버려진 담배꽁초의 불로부터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위 점포관리 소홀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 피고의 이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피고측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69.3.18. 선고 69다56 판결 , 1980.11.25. 선고 80다508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아니라 임차물 반환채무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1981.4.30자 답변서 참조), 원심은 그 이행불능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그 귀책사유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임차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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