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107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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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다든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김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피고, 피상고인

김지해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4.9.21. 선고 84나2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래 소유자인 소외 망 김인상으로부터 증여 받았는데 소외 김원묵과 같은 김형묵이 문서를 위조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뒤이어 마쳐진 1/3 지분에 관한 피고들의 각 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한데에 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전제한 후 위 김원묵과 같은 김형묵 명의의 보존등기가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배척하고 있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같은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 등이 위조 또는 허위작성 되었다던가 기타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함은 원심판시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김원묵과 같은 김형묵 명의의 보존등기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들의 등기임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피고 김지해의 1983.12.19자 답변서 및 1984.4.20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 박종오는 1984.1.16자 답변서에서 피고 김지해의 주장을 원용하고있다), 위 진술이 위 보존등기가 무권리자 앞으로 된 등기임을 자백하는 취지라면 위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점을 좀더 밝혀 보지 아니하고 위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점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 및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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