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1. 12. 자 84다카1934 결정

대법원 1985. 11. 12. 자 84다카19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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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비철거등]

판시사항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그 상속인인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27. 선고 80다409 판결

원고, 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상대방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8.22. 선고 82나4690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를 본다(상고허가신청 이유서 제출후에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나 상고허가신청이유보충서등은 상고허가신청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들이므로 상고허가신청이유서 기재사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확인의 이익에 관한 점

원심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피고 김녕김씨 충의공파대종회는 충의공 백촌 김문기를 시조로 한 문종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고 피고 1은 위 김문기의 종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 이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였는바, 논지는 이러한 원심판결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확인청구부분은 1심판결에도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피고만이 묘비등 시설철거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원심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확인청구 부분은 항소심인 원심이 심판대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단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판시라고 할 것이며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2.  묘비등 시설물철거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점

(1) 이 소에서 원고는 소외 1의 23대 종손이고 위 소외 1의 장손인 백촌 김문기의 21대 종손으로서 소외 1의 묘를 수호관리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묘소에 설치한 묘비, 상석 및 촛대등의 철거와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그 상속인인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므로(당원 1980.10.27. 선고 80다409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우선 원고가 과연 위 소외 1의 종손인가 하는 점이며, 그 종손인가의 여부는 원고의 19대조라고 주장하는 소외 2가 김문기의 장자인 소외 3의 장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원고측 족보인 경주김씨세보(갑 제26내지 30호증)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의 아들로 소외 2만이 등재되어 있고 한편 안동권씨세보(갑 제31, 32호증, 같은 43 내지 45호증)기재에 의하면 소외 4의 사위로 소외 3 [(한자명 ○○△) 또는 (한자명 ○△○)이라고 표시]이 등재되고 소외 3의 아들로 소외 2의 이름만이 등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소외 3의 처는 소외 5로서 소외 2는 소외 3과 소외 5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며 단종 사화 당시(1456년) 14세의 소년으로 그 모인 소외 5가 관속으로 하사된 이조판서 소외 6의 집에 보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측 족보인 위 경주김씨세보(갑 제28내지 30호증)에 의하더라도 소외 2의 생년은 모두 세종 갑진생 즉 1424년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종사화 당시(1456년) 32세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당시 14세로서 모인 소외 5와 함께 보수되었다는 원고주장과 어긋난다. 뿐만 아니라 원고측 증인 소외 7의 증언과 을 제33호증의 1 내지 5(세종실록)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4의 딸 소외 5는 세종 1년(기현)인 1419년 이후에 출생한 자임이 인정되므로 위 소외 2와의 연령차이는 5세 이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이 점에서도 소외 2를 소외 5의 출생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안동권씨 족보중 위에서 본 세보 보다 앞서 성종 병신년 즉 1476년에 작성된 성화병신보(을 제24호증의 6) 기재에 의하면 소외 4의 사위인 소외 3의 아들이 두명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이름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성화병신보 보다 훨씬 뒤인 1700년대 이후에 작성된 안동권씨세보에 소외 4의 사위인 소외 3의 아들로 오직 소외 2의 이름만이 등재되어 있는 부분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원고가 거론하고 있는 원고제출의 모든 증거와 기타 증거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소외 2가 소외 3의 장자라는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처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가 망 소외 1의 종손임을 전제로 한 묘비등 시설물철거 및 위자료 청구는 종손임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그 이유가 없는 것이고, 나아가 피고 1이 위 소외 1의 종손인 여부 및 피고 종중이 김문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여부등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사항으로서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중 이 부분에 관한 판시내용은 판결에 영향이 없는 불필요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상고허가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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