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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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무효인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제출한 해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및 위 사직원의 제출로서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즉 징계해직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무효라면 위 처분에 따라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 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6.22 선고 83나7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의 경영진단사로서 단위농협에 파견참사로 근무하던 원고 1과 전남 신안군 농업협동조합 판매계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2에 대하여 1978.5.11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해직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자 그해 5.17 자로 각 의원면직을 한 사실과 그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각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조건부해직에 처하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이를 승복하고 그 처분에 따라 각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되고 그후 퇴직금까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한 이상 위 징계처분이나 의원면직처분은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어 집행완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직처분이 징계의결권이 없거나 징계의결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또 징계사유로 내세운 비위사실도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원고들로서는 위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면직이라는 불명예와 퇴직금이 3분의 1로 감소되는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부득이 본의 아니게 사직원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무효인 조건부징계해직처분에 의하여 제출한 사직원을 토대로 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생각컨대, 피고의 이 사건 조건부징계해직처분 즉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징계해직한다는 징계처분이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은 무효사유가 인정되어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위 처분에 따라 원고들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 면직처분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무효인 조건부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 처분에 승복하고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3.  결국 원고들로서는 위 조건부해직처분과 이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받음으로써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의 유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징계해직 및 면직처분의 성질과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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