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266 판결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266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청산금]

판시사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시행 이전에 인가를 받아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 위 법시행 이후 환지지정이나 청산금 지급없이 환지처분이 확정된 "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 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판결요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75.12.31 법률 제2848호) 시행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아 이를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공공의 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를

동법 제53조 제2항 후단의 해당지라 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시키고 위 법률시행 이후에 환지확정 처분을 함으로써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동법 부칙 제2항에 의한 그 사업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4.1.31. 선고 82누492 판결,

1983.2.8. 선고 82다카618 판결

원고, 피상고인

이명섭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11. 선고 83나3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1968.1.18자 건설부 고시 제6호, 1969.11.28자 건설부 고시 제120호 및 1971.8.24자 건설부고시 제77호로서 영동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무상으로 제공되지도 아니한 원고소유인 원판시 이건 토지를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8.3 법률 제1822호) 제53조 2항 후단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 지급처분도 아니한 채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토지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진행하여 1982.1.18 환지처분의 확정공고를 거쳐 원고로 하여금 그 소유권을 잃게 하였다면 그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일반환지로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청산금 상당금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환지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상당액인 금 33,465,000원을 원고의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와 같이 1975.12.31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그 이후에 환지확정공고가 된 경우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 청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975.12.31 법률 제2848호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부칙 제2항 참조) 이건 토지가 "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 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 예상되는 금액인 이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청산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건 토지는 " 공공의용에 사실상 공하고 있는 사유지" 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이건 토지가 도로 아닌 일반환지로 편입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손해액을 위와 같이 산정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