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의 의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원고
피고
제주지방법원 1984.8.1. 선고 84나1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당원 1982.3.9. 선고 81다897 판결 참조) 상고논지는 단지 원심판결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내용에 허물이 있다고 탓하면서 그와 같은 판단이 채증법칙 위반의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당원의 판례(1981.12.22. 선고 80다2520 판결)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