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본점 공급가액으로서 본점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효력
나. 가산세의 부과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가.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다.
나.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
대법원 1984.7.24. 선고 84누272 판결,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동신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장희
동부산세무서장
대구고등법원 1984.6.5. 선고 83구3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65조는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를 기재한 신고서를 각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조에서 말하는 사업장의 개념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한 다음,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자가 특정사업의 실질적인 중요부분을 행하는 곳이 바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라는 뜻으로 새겨진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 회사의 본점에서는 호텔업을 영위하고 그밖의 피복제조업은 원고 회사의 지점(공장)에서 영위하며, 소론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주가공하여 내국수출한 피복제품도 실질적으로는 지점의 사업장에서 그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피복제조에 관한 사업의 사업장은 위 영세율과세표준을 포함하여 그 전부가 원고 회사의 지점이라고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며( 당원 1984.7.24. 선고 84누272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은 신고의무자가 신고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지점의 과세표준, 납부세액을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본점의 그것으로 신고한 것이 지점의 신고로서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지점의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여 적법한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불이익을 자초한 것이라 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에 있어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이므로 여기에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될 바 없다고 할 것이며( 당원 1984.12.26. 선고 84누323 판결 참조), 한편 원고 회사의 본점 소관세무서장이 원고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5년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정이나 원고 회사 지점 소관세무서장인 피고가 부가가치 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원고 회사의 지점사업장을 조사하여 등록시키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지점의 공급가액을 본점의 그것과 구분하여 신고할 것을 지도, 권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사업자미등록 미검열가산세,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불성실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