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8년이상 자경하였으나 등기 일자가 다른 경우, 그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효력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은 양도할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중대한 하자있는 처분이기는 하나, 그 토지의 취득 및 양도일자가 등기부상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한 것이 아님이 역산상 명백하여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장용덕
의정부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4.5.11. 선고 83구5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행위의 무효라는 것은 그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행정행위의 무효확인소송이 허용되는 것은 무효인 행정행위는 법률상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나 외형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고 있는 까닭이다. 행정행위가 무효로 되는 원인은 여러형태로 분류가 가능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행정행위의 하자 즉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그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는 의정부시 민락동 395의 1 외 3필지의 답 합계 2,552평방미터를 1967.1.1 소외 이 정구로부터 취득하여 계속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1979.12.30 소외 유춘수에게 양도하였는바 다만 그 등기절차만은 취득은 1974.12.28자로 양도는 1980.6.10부터 1980.12.18까지의 날자(필지별 등기일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것이다)로 각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의용 소득세법 제5조 6호 (라)목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원고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가의 점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일자가 등기부상 원고가 8년 이상 소유하면서 자경한 것이 아님이 역산상 명백하여 위 하자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취지인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