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인의 위임취지에 반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피고인(갑)이 공소외(을)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갑)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을)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병)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1982.10.12. 선고 82도2033 판결
피고인 이상립, 검사
변호사 이보영
대구지방법원 1983.5.26. 선고 82노184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 이보영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2023 판결,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199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이상립이 공소외 하성상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 하성상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의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피고인 박동소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건축주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로 의율하고 있다.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문서위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이 공소외 하성상의 승낙없이 자기멋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명의를 자신앞으로 이전하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이상립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여겨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