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금액의 차용권한을 위임받으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작성해 받은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의 백지로 된 금액란에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소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탁자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금 75,000,000원의 차용 위탁을 받고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동인의 날인을 받은 연후에 차용금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기입하여 공소외 (갑)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6. 선고 82노174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차용자 명의는 그 처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으로부터 각 금 75,000,000원씩의 차용건의 위탁을 받아서 각각 소정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기 날인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기 금 150,000,000원과 주소 성명 년월일 등을 기입하여 위 공소외 2 및 공소외 3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원심판결 인정사실을(원판시 1, 2의 각 사실)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위 위탁자인 박소근, 이혜숙 및 권수창이 스스로 날인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금 75,000,000원에 한한것이지 금 150,000,000원의 차용 및 영수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모두에서 본바와 같이 여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위 소위에 대하여 문서위조로 다스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4 및 전리도가 각기 장기생활설계 보험증권을 피고인에게 보관케 한 것은 그들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의 근무처인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도록 위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지에 위반하여 이 보험증권들을 공소외 3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4 및 전리도 명의의 보험계약 명의변경승인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동 회사에 제출하여 그 신청 내용대로 위 보험증권의 명의변경을 하게 하여 이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는 원판시 4, 5의 각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이렇다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