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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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업무상배임]

판시사항

일정금액의 차용권한을 위임받으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작성해 받은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의 백지로 된 금액란에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소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탁자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금 75,000,000원의 차용 위탁을 받고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동인의 날인을 받은 연후에 차용금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기입하여 공소외 (갑)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6. 선고 82노1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살피건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6.7.13. 선고 74도203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1(차용자 명의는 그 처인 공소외 2) 및 공소외 3으로부터 각 금 75,000,000원씩의 차용건의 위탁을 받아서 각각 소정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기 날인을 받은 다음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각기 금 150,000,000원과 주소 성명 년월일 등을 기입하여 위 공소외 2 및 공소외 3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는 원심판결 인정사실을(원판시 1, 2의 각 사실) 수긍할 수 있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과 같이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위 위탁자인 박소근, 이혜숙 및 권수창이 스스로 날인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어디까지나 금 75,000,000원에 한한것이지 금 150,000,000원의 차용 및 영수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모두에서 본바와 같이 여기에는 문서위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위 소위에 대하여 문서위조로 다스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을 검토하건대 피고인은 공소외 4 및 전리도가 각기 장기생활설계 보험증권을 피고인에게 보관케 한 것은 그들을 담보로 하여 피고인의 근무처인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도록 위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지에 위반하여 이 보험증권들을 공소외 3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위 공소외 4 및 전리도 명의의 보험계약 명의변경승인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동 회사에 제출하여 그 신청 내용대로 위 보험증권의 명의변경을 하게 하여 이를 공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는 원판시 4, 5의 각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에 이렇다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를 들고 있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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