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파기자판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조치요부
나. 파기자판시 이유설시의 정도
다. 불온서적이란 사실을 인식하고 소지, 반포하는 행위의 죄책
가.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통산되는 것인즉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불온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소지 반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 1966.7.12. 선고 66도470 판결,
1967.2.28. 선고 67도86 판결 / 나.
대법원 1959.7.31. 선고 4292형상327 판결,
1960.1.30. 선고 4292형상702 판결 / 다.
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1414 판결,
1976.7.13. 선고 74도1236 판결
피고인들
변호사 이돈명 외 1인
광주고등법원 1983.7.28. 선고 83노39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씩을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그 변호인 황인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3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증거능력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판결문상 명백하고, 또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객관적 합리성이 있으며 일관성도 있고, 피고인들의 제1심 및 원심에서의 변명 이외에는 그 진술이 검찰에서 고문 또는 고문에 연유한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허위자백한 것으로 볼 근거를 찾아 볼 수 없어 모든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진술과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과 단체구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한 경우나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가 상소한 경우에 원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소제기후의 미결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검사 및 피고인 2가 같이 항소제기하여 원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 박정식에 대한 원심미결구금일수는 전부가 법정 통산되는 것인즉 원심이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한 때에는 항소인이 들고 있는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따로 설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자판을 함에 있어 항소이유의 당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제1심판결이 피고인 3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형을 정한후 그 선고를 유예함에 있어 그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따로 검사 및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당부에 관한 설시를 한 바 없다 하여도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변호인 황인철의 상고이유 제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판시 범죄사실을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사실에 대한 자백진술만에 의하여 인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자백진술에 검사작성의 상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그들의 그 범행에 관한 진술기재 내용과 그외 그 거시의 다른 증거들을 보강증거로 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채택이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보강증거없이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의 변호인 황인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론의 " 병든서울" 이란 시집의 내용에는 8.15해방후, 정부 당국의 좌익학생에 대한 단속을 민족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각색하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죽어간 학생들을 예찬하고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등 공산주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고 그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인민, 동무, 공청 붉은동무, 붉은시등 북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구사하고 있고, 또 " 불귀" 라는 시집의 내용도 극심한 부정부패와 극에 달한 사치풍조를 폭로하고, 우리사외의 각 계층사이의 알력, 불화와 불만을 조장하고, 하류계층으로 하여금 계급적 반항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요인을 조성할 뿐 아니라 상류계층으로 인하여 이 사회는 멸망하고 만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는등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 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불온서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서적들을 소지, 반포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