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도2018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3도20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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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범행시 공동가공의 의사연락과 공동정범의 성립

판결요지

형법 제30조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사전모의가 없더라도 범죄행위시에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일두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7.7. 선고 83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사전모의가 없더라도 범죄행위시에 공동가공의 의사연락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1심공동피고인은 피해자 1 및 2를 억지로라도 여관에 끌고 가려고 묵시적인 의사역락 아래 거절하는 위 피해자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소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제1심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점은 정당하며 항소심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중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제1심 판결과 같이 공동정범을 인정한 이상 여기에는 위 항소이유를 묵시적으로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관방실내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갈취행위를 피고인의 단독범으로 단죄하였다 하여 여관에 들어가기까지의 소행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치는 설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시를 1983.1.7.04:00로 원심은 단정하였으나 그 시간이 소론과 같이 동일 06:00 전후라고 본다할지라도 동일의 일출 시각은 7:47임이 일력상 뚜렷하므로 소론 시간도 일출전의 야간임이 자명하니 이 시간 문제는 본죄의 성립에 무슨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인정의 제1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에 본 바와 같이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및 판단유탈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다.

2.  공갈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검토하건대, 동판시 제2의 갈취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 또한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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