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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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법위반]

판시사항

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과 범의

나. 암묵리에 행하여진 범의의 상통과 공동정범

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법인의 사용인이 소속된 법인의 죄책

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를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수입한 것이 무역거래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한 예

판결요지

가.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동법인의 사용인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간에 사전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

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라.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인 수입물품을 단순한 제습기인 것처럼하여 절차를 거치고 수입한 행위는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

1971.4.30 선고 71도496 판결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변갑규, 라정욱, 윤태방, 민경택, 신태권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8.20 선고 81노21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인 1 회사라고 약칭) 피고인 2 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인 2 회사라고 약칭) 및 피고인 3 주식회사(아래서는 피고인 3 회사라고 약칭)의 각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 1 심 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검토하면 피고인들에 의하여 수입된 본건 수입물품인 기재는 제습기와 냉동기기 등을 주요 구성부분으로 하는 공기조정 및 건조장치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한 1개의 제습기만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동 판결이 같은 취지로 단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들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그 기계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감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들과 같이 본건 수입품이 1개의 제습기라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지적의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건에서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 1 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2 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건은 무역거래법 제34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피고인들이 처벌을 받는 경우이므로 본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실지 행위자인 피고인 서울무역의 사용인인 권 오석 및 피고인 종근당의 사용인인 장문익에게 정당한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수입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동인들에게 그와 같은 인식이 있었음을 수긍할 수 있으며 또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 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2.10.26 선고 82도1818 판결참조)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용인들 사이에 그와 같은 암묵리의 공모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3.  피고인 1 회사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71.4.30 선고 71도4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 권오석과 다른 피고인의 사용인 또는 대표자와의 사이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위 권오석이 물품매도확인서를 발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후에 제반수입절차에 하등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실행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수입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한 위 판시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2 회사와 피고인 3 회사의 각 변호인 상고이유 각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보건대, 피고인 2 회사의 사용인 공소외 2와 피고인 3 회사의 사용인 공소외 3은 온도 및 습도를 다 함께 조절할 수 있는 공기조절 및 건조장치인 본건 수입물품을 단순한 제습기인 것처럼 하여 제1심 판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입한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는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역거래법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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