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수사경찰관의 증언의 증거능력
피고인이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089 판결,
1980.8.12 선고 80도1364 판결
피고인
변호사 김태동
광주고등법원 1983.3.31 선고 82노938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절도 및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1982.4.28. 01:00경 목포시 창평동 소재 황금다실 앞에서 그 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이봉준 소유의 전남 1가4323호 포니승용차 1대 싯가 1,500,000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달 말일경 광주시 서구 운암동 소재 어린이대공원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위 전남 1가4323호 포니승용차의 번호 100자리수 " 3" 자를 백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 8" 자로 고쳐 위 차량번호가 마치 전남 1가4823호인 양 전라남도 지사가 발행한 차량번호표를 위조하였다고 판시하고 그 증거로서(1) 제1심 제1차 공판조서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고 다녔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2) 원심 및 제1심 증인 김정훈의 진술, (3) 원심증인 이호영의 진술 (4)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이봉준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및 이봉준 작성의 진술서 기재 (5)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김부덕에 대한 진술로서 기재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순차로 살펴보면 (1)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공소외 김정훈을 통하여 공소외 김종철로부터 1일 금 10,000원씩 주기로 하고 빌어서 운전하였을 뿐, 이를 절취하거나 그 번호표를 위조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2) 원심 및 제1심 증인 김정훈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하고 (3) 원심증인 이호영의 진술은 수사경찰관으로서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바 사법경찰관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서 보아 수사경찰관으로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위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고 할 것이고( 당원 1980.8.12 선고 80도1364 판결 참조) (4)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이봉준에 대한 진술조서 및 동인작성의 진술서 기재내용은 그 소유의 전남 1가4323호 포니승용차를 판시일시 장소에서 도난당하였다는 것 뿐이고 (5)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김부덕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1982.4월 일자미상경 외삼촌이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목포에 갔다오면서 이 사건 자동차인 전남 1가4823호를 운전하고 왔기에 누구의 차냐고 물었더니 유동 수퍼마켓 주인의 차라고 말하였는데 안수복은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위 진술기재중 안 수복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원심거시의 증거중 증거능력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인 정과 같이 피고인이 위 이 봉준 소유의 이 사건 포니승용차를 절취하여 그 번호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2.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와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