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고인을 검거하여 수사한 경찰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증언은 본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다.
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089 판결
검사
부산지방법원 1980.4.4 선고 79노474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이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면서 설시한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빙성 없는 증거에 의하여 신빙할 수 있는 증거를 배척한 위법이 없다.
비록 피고인이 검사앞에서 범행을 자인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임의성에 의심이 가고 또 공범의 증언진술에서 그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자인진술은 증거로 쓰여질 수 없는데 같은 취지의 원심설시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논지에서 말하는 바 증인 신용태는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검거하여 수사한 경찰관인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게 된 경위를 그가 증언하였다 해서 그것을 유죄인정의 직접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사법경찰관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서 보아 수사경찰관으로서 수사경위를 진술한데 불과한 위 증인 신용태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외 논지 또한 사실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증거취사를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