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대리점 경영자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 판매액에 따르는 부대지출금 등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 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주식회사은성택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외 1인
(2)보조참가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임채홍의 상고이유를 아울러 판단한다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경영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일실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상고, 종업원의 수, 수입금 판매에 따르는 부대지출금 등을 참작하고 그 수익에 기여한 경영주와 동등정도의 학력, 경험 및 활동능력을 가진 경영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액 상당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당원 1979.7.10. 선고 79다534 ; 1980.4.22. 선고 80다52 판결 참조)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1.4.25부터 서울 정능 2동에서 태우전자라는 상호로 대한전선주식회사의 전자제품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매출액이 월평균 금 34,000,000원 정도로서 순수입은 월 약 3,400,000원 정도로서 그중 원고의 기여로 인한 순수입은 적어도 매월 금 700,0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사고의 부상으로 위 대리점의 경영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일반노동능력도 약 67퍼센트 가량 상실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소극적 손해액은 위 금 7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증거로 든 갑 제6호증(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3호증(졸업증명)의 기재의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75.2.25.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을 졸업했고 점포 보증금 6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의 세를 얻어 판시 전자제품 대리점을 개시한 1981.4.25.부터 같은 해 9.31.까지 제품매입가격합계 금 363,840,999원, 매출액 계금 169,049,748원 미납세액 금 19,479,476원인 사실, 그 대리점에는 판매원, 경리원, 수리기사, 운전사, 수금원을 합한 종업원 5인이었으나 원고의 부상으로 1981.12.경 소외 1을 경영책임을 맡은 지배인으로 채용하여 월 금 7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기여한 경영능력에 의한 수익의 정도가 700,000원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위 대리점은 월 매상 5,000만 원 손익 20퍼센트 정도, 종업원 6인의 월보수액 금 152만 원이라고 한 위 소외 1의 학력과 경영능력이 불과 5개월의 경영의 경험을 가진 원고에 비하여 동일한 정도인 여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입, 지출의 내역에 관하여도 위 막연한 증언이외에는 명백한 자료가 없고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사실조회 회보(기록 467면), 을 제3호증의 1 내지 4(확인서), 같은 을 제4호증의 2(조회회보)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 년도의 귀속소득은 물론 그 영업으로 인한 소득세를 납부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대한전선(주)으로부터 외상구입한 1981.10.31 현재 상품대금 중 금 208,649,039원이 미변제 상태에 있고 위 대리점은 거래중지 상태로 계약이 해지되어 있는 사실과 서울시내 유수한 삼성, 금성전자제품 판매대리점의 지배인의 보수도 최고 4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6호증과 증인 소외 1의 증언만으로는 판시 대리점경영에 따른 원고의 소득과 그 경영에의 기여도가 월 금 700,000원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미흡하고 그밖에 이를 확단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음에도 위 증거만에 의하여 원고의 소극적손해의 기준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피고들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들의 패소부분(적극적 손해위자료 등)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기각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고 그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