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52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다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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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1980.6.1.(633),12785]

판시사항

개인기업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산정방법

판결요지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되므로써 생길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공헌도에 의한 수익 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강학상 노무가치설) 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 (1)(4)는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장용국, 김진홍, 임원배, 홍경식, 홍석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되므로서 생길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강학상노무가치설)이다.

이는 당원이 판례로 지키는 견해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서 기업주 망 소외인의 기업에의 기여도를 정함에 그 망인과 같은 기업을 할 수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면 내야할 보수가 얼마냐도 참작하는 세밀한 심리로 망인의 기업기여도를 정하여 그의 일실손해액을 판정한 조치는 정당(수익산정에서 계수의 헤아림이 반드시는 정확치 못한 잘못이 있으나 불이익을 볼 원고의 상고가 없어 덮어둔다)하고 위 망인의 원수익을 줄여서 신고한 액수는 원심이 배척한 바이니 이를 듣고 잘못을 말할 수는 없으며, 위 망인이 생명을 잃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공이 인정 안된다고 본 판단도 역시 옳다.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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