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1 판결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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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4.15.(726),502]

판시사항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의 적시없는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판례위반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가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김창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 중, 판례 위반의 점은 소론의 당원 1978.12.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인 명의로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심판결은 위 당원 판결에 상반된다고는 할 수 없고, 상고이유 제2점 중, 판례위반을 주장하는 점은 어떠한 판례에 위반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하 고, 그밖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함은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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