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29 판결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2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계금]

판시사항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 가부

판결요지

상고제도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 본질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3.3.13. 선고 73다2 판결,

1983.11.8. 선고 83다530 판결(동지),

1983.11.8. 선고 83다531 판결(동지)

원고, 상고인

김순남

피고, 피상고인

권혁찬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83.7.6. 선고 83나31 판결

주 문

피고 권혁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이석화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권혁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그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 이석화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73.3.13. 선고 73다2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 전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이 상고는 부적법한 것이며 또 이는 보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 권혁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이석화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