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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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7.13 선고 82나17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항소심은 속심에 해당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도 항소심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청구취지 확장을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 것은 항소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3.9.25 선고 73다565 판결 참조) 제1심에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은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고인 주장의 사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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