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않은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주식회사 대성백화점
공주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3.6.1. 선고 83구1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그 매출액을 장부상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 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가상당액(대응경비)을 포함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3.6.14. 선고 82누47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법인의 1980.사업년도 예식장 임대수입 누락금 8,519,356원 전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이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갑종근로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인정상여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세공평의 원칙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들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