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28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3누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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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계과세 할 경우

나. 추계과세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의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처분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물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3. 선고 80구7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화물자동차의 지입료를 수입원천으로 하여 운수보조써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들로서 1979.3.2 1978.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원고 동양화물주식회사는 금 20,881,200원, 원고 동신기업운수주식회사는 금 17,403,800원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인세와 방위세를 각 자진납부하였는데 그후 피고는 원고들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급료를 제외한 손금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전) 제33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1979.12.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전) 제9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1978.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추가로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 사업연도 총수입금액은 원고들이 신고한 대로 인정하면서 원고들을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1978년도 소득표준율표상의 소득금액실지조사 기피자라고 하여 지입료 수입에 대한 기본율 31퍼센트 및 운송수입에 대한 기본율에 10.5퍼센트에 실지조사 기피자에 대한 차등율 130퍼센트를 곱한 높은 율에 따라 계산한 각 소득금액에서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각 공제하여 원고 동양화물주식회사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을 금 5,075,523원, 원고 동신기업운수주식회사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금 2,813,731원으로 추계한 후 이에 의한 법인세와 방위세의 각 세액을 결정하여 1980.1.20자로 원고들에게 고지하여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추계과세는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 한함은 물론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합리성 및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급료를 제외한 손금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높은 율에 의한 피고의 추가부과처분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높은 율에 의한 이 사건 추가부과처분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추계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 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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