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준강도죄의 성립에 있어서 절취행위와 체포면탈을 위한 폭행, 협박과의 근접성의 표준
나. 합동절도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여타범인의 준강도상해죄 성부
가.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려 하자 구타한 경우에는 절도행위와 그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나.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준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대법원 1959.7.11. 선고 4292형상175 판결, 1967.3.7. 선고 67도178 판결, 1969.12.26. 선고 69도2038 판결, 1970.1.27. 선고 69도2280 판결, 1972.1.31. 선고 71도2073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주운화(국선)
서울고등법원 1982.4.29. 선고 82노53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준강도가 성립하려면 절도가 절도행위의 기회계속중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실행 중 또는 실행 직후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당원 1964.9.30. 선고 64도352 판결 참조)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59.7.11. 선고 4292형상175 판결, 1967.3.7. 선고 67도178 판결, 1969.12.26선고 69도2038 판결, 1970.1.27. 선고 69도2280 판결, 1972.1.31. 선고 71도207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및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인이 자기 집에서 물건을 훔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도주로를 따라 추격하자 범인들이 이를 보고 도주하므로 1킬로미터 가량 추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여 같이 추격하여 온 동리 사람들에게 인계하고 1킬로미터를 더 추격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을 체포하여 가지고 간 나무몽둥이로 동인을 1회 구타하자 동인이 위 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구타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및 위 신몽수은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로서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서 추적당하여 체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절취행위와 그 체포를 면하기 위한 위 신몽수의 구타행위와의 사이에 시간상 및 거리상으로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신몽수의 소위는 준강도상해죄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제1심 공동 피고인과의 사이에 상의한 바 없었음은 물론 체포 현장에 있어서도 피고인과의 사이에 전혀 의사연락 없이 제1심 공동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그가 가지고 간 몽둥이로 구타당하자 돌연 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예기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동 구타상해행위를 공모 또는 예기하지 못한 피고인에게까지 준강도 상해의 죄책을 문의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 내지 준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은 이 사건 원심인정의 범죄사실 중 판시 2의 가,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나 이들은 모두 위 강도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