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073 판결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0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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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판시사항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강도상해죄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결요지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강도상해죄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1. 10. 25. 선고 71노671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7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거나, 그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10년 미만의 징역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유현석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 또는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 중 검사의 증인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는 동 증인의 제1심 공판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의사 공소외 2가 작성한 공소외 3에 대한 진단서와 사법 경찰관의 검증조서는 제1심 공판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할 것이고, 이 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하면 원판결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고, 원판결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인 2의 변호인 계창업의 상고 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유지 또는 인용한 제1심판결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71.2.3. 14:30경 인천시 남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공소외 3 경영의 점포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갖고 있던 미제드라이바 및 줄칼로 그곳에 있던 국산 오도바이 50씨씨 1대의 자물쇠를 열고 끌고 나오다가 위공소외 3에게 발각되자 피고인 1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공소외 3의 얼굴을 주먹으로 2번 때려 1주간 가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좌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2가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에서 들고 있는 본원의 판례들은 이 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각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각 7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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