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자의 정산의무 불이행과 배임죄의 성부(적극)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의 방법에 의하여 환가 혹은 평가처분한 후에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1.3.9 선고 71도189 판결,
1975.5.13 선고 74도3125 판결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2.24 선고 81노35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의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김금녀, 강영조, 김만영의 각 증언과 동 증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작성의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후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으로는 담보목적물을 환가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이른바 처분정산의 방법과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평가하여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귀속정산의 방법이 있는 바, 처분정산에 의하든 귀속정산에 의하든 양도담보권자가 일단 담보목적물을 환가 혹은 평가처분한 후에 그 채권의 원리금과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한다 함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 당원 1975.5.13 선고 74도3125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양도담보권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종문, 임순자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무자인 공소외 김금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원리금 정산은 뒤에 다시 처분한 다음 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은 정당하게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아직까지 처분되지 않은 것이라 할 것인즉 피고인에게 정산의무가 있을리 없고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소론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종문, 임순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을 채권추심을 위한 처분행위로 잘못 이해한 견해이어서 채용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71도189호 사건 및 74도312호 사건의 각 판결은 모두 양도담보권자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이 처분된 경우의 정산의무불이행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하지 못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