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배임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85.11.26. 85도1493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담보조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돌려 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위탁을 받은 범위내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70. 11. 20. 선고 69노175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성립한다 할 것인 바, 본건 공소사실(항소심에서 변경됨)의 요지는 피고인 1 1965.7.14. 경 공소외 1, 2, 3 등 공유인 대전시 소재 부동산(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한도액 금 900,000원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받고 그들에게 월6푼 이자로 금 7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그들로 부터 위 채무금에 가름하여 그들 공동명의의 액면 금 803,500원 약속어음 1매 이외에 위 채무불이행에 대한 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되 위 채무를 약정대로 변제치 않을 때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그들에게 돌려줌과 아울러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해야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2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66.3.24. 과 4.8자로 위 부동산 당시 싯가 금 6,867,495원 상당을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당시까지의 채무원리금 1,075,250원을 공제한 5,792,245원과 공소외 1, 2, 3 명의의 액면 금 803,500원 약속어음 1매를 반환하지 아니하므로써 위 각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외 2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 중 채무자들로 부터 피고인 1에게 그 채권담보조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위 채무를 약정기일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채무자들에게 돌려달라는 위탁을 받았다면 그 위탁의 범위에 있어어 타인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무처리에 관한 공소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4 명의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피고인 1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청산권이 있는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권자인 입장에서 채권담보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된 등기임이 분명한 것이어서 이는 양도담보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권한행사에 불과한 것이며, 공소사실과 같이 채권자인 피고인 1에게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 청산권이 있음을 기초로 할 때에 이와같은 공소외 4 앞으로의 등기명의의 이전을 지목하여 피고인등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고, 이는 단순한 급부의무를 부담하는데 불과하여 본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약한 담보가 아니고 대물변제로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된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아니면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