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부존재하는 총회결의에 대한 결의무효확인청구의 적부
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와 동결의무효등 확인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격 유무
다.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 이사가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유효)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예컨대, 사원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회사의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다. 상법 제380조 , 제190조 에 의하면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고, 상법 제380조 의 규정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도 결의부존재 확인의 판결은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이전에 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원합의체판결: 본판결로 63.04.25 62다836 판결폐기]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유한회사 연합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1981.6.1.자 임시사원총회는 피고 유한회사의 정당한 사원이 아닌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6 등이 적법한 소집절차도 없이 모여 개최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소외 1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소외 5를 이사로, 소외 6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생각컨대, 위 사원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정당한 사원이 아닌 자들이 모여서 개최한 집회에 불과하여 법률상 피고 회사의 사원총회나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나 원심은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를 부존재확인청구의 의미로 해석하여 이를 받아들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정당하며, 부존재확인청구로 나오지 않는 한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회사의 이사선임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주장하여 그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현재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대표이 사가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정되면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회사대표자로서 수행한 당해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소송은 대표자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으나, 상법 제380조 ( 같은법 제578조 에 의하여 유한회사에도 준용된다)에 의하면 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에 같은법 제190조 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90조 에 의하면 회사설립무효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결의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그 판결확정 전에 회사의 대표자로서 행한 소송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하다. 또 위 상법 제380조 의 규정은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도 준용되므로( 당원 1982.9.14. 선고 80다2425 판결 참조)이사선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도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소송행위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무효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견해와 달리 주주총회의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 당원 1963.4.25. 선고 62다836 판결 의 견해는 이를 파기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 유한회사를 대표한 대표이사 소외 1이 무효확인청구의 대상인 사원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친 자라고 할지라도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따라 동인은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소송은 적법한 것이며,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무효확인의 대상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피고 회사를 대표한 이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