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당초 제한최고이율에 초과한 부분을 이율이 인상된 후에 지급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금원대차계약 당시 년 2할 5분의 이율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부분은 당시의 이자제한법 에 의해 무효인 이상, 후에 제한이율이 년 4할로 인상되었어도 그 부분은 유효로 될리가 없으므로 인상범위내인 년 3할 6분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원심판결의 지연이자 청구부분중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시에 피고가 위 소외인의 차용금 채무를 위해 연대보증하였다는 피고의 자백에 관하여 그것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의 자백취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자백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는 없으며 소론 지적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치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79.12.10 이 사건 금원대차 당시 약정된 월3푼의 이자율에 따라 원고가 위 약정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날의 다음날인 1981.5.11부터 완제일까지 연 3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금원대차 당시 이자제한법 상 제한최고이율은 연4할로 인상되었는바(1980.1.12 대통령령 제9714호, 이자제한법 제1조 제1항 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이자제한법 제2조 ), 계약 당시 제한을 초과하여 무효인 부분이 후에 제한이자율이 인상되었다 하여 유효로 될 이치는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67.1.25자 66마1250 결정 참조) 이 사건 금원대차계약 당시 연 2할 5푼을 초과하는 약정이자부분은 무효라 할 것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피고에게 연 3할 6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필경 이자제한법 상 초과이자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따라 위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