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장권의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나. 공유인 의장권에 관한 심판절차(의장권의 공유자 중 1인만이 한 항고심판청구의 효력)
가. 의장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 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이른바 준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나. 의장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의 항고심판청구는 타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삼익줄공업 주식회사
레본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은 의장법 제53조 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99조 제2항 은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때에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번호 생략)의 의장권은 청구외인과 레본물산주식회사 2인의 공유로 되어 있음을 그 등록원부에 의거 명백한바, 공유자 전원이 아닌 레본물산주식회사 1인만을 청구인으로 한 본건 항고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본건 청구는 의장법 제53조 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의장법 제37조 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54조 제2 , 3항 은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 또는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장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 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소위 준공유관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설시와 같이 의장법 제53조 는 특허법 제99조 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의장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 의장권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유인 의장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경우(소위 필요적 공동소송)라 할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심판의 목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상 심판절차는 공동당사자의 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니 공동당사자의 1인의 심판절차에 관한 행위라도 그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민사소송법제63조 제1항 참조)
3.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 회사와 청구외인의 공유인 본건 의장권의 무효심판 청구를 위 양명을 상대하여 제기하고 특허청심판소(제1심)는 본건 의장의 등록무효 심결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심판청구인 회사만이 적법한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공동당사자인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한 항고심판청구는 위 공동 당사자의 1인인 청구외인을 위하여서도 그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이니 원심은 모름지기 피심판청구인 회사 및 청구외인의 양자를 공동 당사자로 하여 심결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심판청구인 회사가 한 항고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공동 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어 원심결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