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519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25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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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고]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확신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3.24. 선고 82도3303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곽창욱, 서차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7.16. 선고 80노842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인 1 및 2의 사기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소외 황인화 등을 기망하였거나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동 부분 공소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지지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 당원 1981.3.24. 선고 80도3303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공소외 이양수가 제1심 판시 공문서를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공무소에 제출한 점을 알 수 있으니 이런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무고죄로 단죄한 제1심 판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나아가 무고죄의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어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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