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의 정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293 판결,
1979.7.25. 선고 78도1896 판결
변호사 윤병칠
부산지방법원 1980.12.5. 선고 80노403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건대, 원판결이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한 공소외인에 관한 진언서에 기재되어 있는 동 소외인의 비위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취지에서 판시한 제 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또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진실하다고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한 것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요하지 않는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당원 1955.3.22. 선고 4287형상65 판결, 1961.10.26. 선고 4293형사749 판결, 1963.7.25. 선고 63도144 판결, 1966.11.22. 선고 66도1293 판결, 1979.12.11. 선고 78도1896 판결 참조)기록을 정사하면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능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사유도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