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의 상해행위와 타 공범자의 강도상해죄 성부(적극)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그 수단인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타 공동정범자도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A
변호사(국선) B
대구고등법원 1981.4.16. 선고 81노1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5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소론 중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C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니 이는 강요된 행위라는 취지의 논지는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까지 주장하지도 않은 새로운 사실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C가 공동하여 그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고 그 범행의 기회에 그 수단인 행위에 의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소론과 같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위 C이었다고 하더라도 강도의 공동정범자는 강도의 기회에 공범자가 한 상해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당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다스린 원심의 조처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 제 3 점, 제 4 점을 함께 판단한다.
자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논지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원심 판결선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 판결선고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일 뿐 아니라, 제 1심 이래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한국은행 5,000원권 지폐 1매 및 1,000원권 지폐 45매(증 제 4, 5호)와 같은 1,000원권 지폐 11매 및 500원권 지폐 17매(증 제6, 7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었고, 위 증 제4, 5호는 피해자 D로부터, 증 제6, 7호는 피해자 E로부터 강취한 금품이라 하여 임의제출한 것임이 분명한바(기록 제90면, 제91면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의 환부에 관한 조처는 위 기록상의 증거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