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181 판결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1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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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시사항

부제시의 특약을 어긴 지급제시로 인한, 수표의 부도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당좌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음에도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제 3 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됨에 이른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9.22. 선고 81도1661 판결

변 호 인

변호사 김중권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1.3.5. 선고 81노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에 있어서도 고의를 필요로 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을 예견하였었음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수표가 채무의 담보로서 발행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지급은행에 제시하지 아니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소지인이 그 특약을 어기고 제삼자에게 교부하였기 때문에 지급거절됨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수표 발행의 죄책을 면하거나 그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부정수표 발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나 무거워 부당하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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