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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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명도]

판시사항

공유자 1인의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의 가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협의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피고와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배타적 사용은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부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문영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문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16. 선고 80나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석춘운은 1907.(원심판결의 1927년은 오기로 인정된다)7.24에 출생한 여자로서 평남 강서군 초리면 사리 339에 본적을 둔 소외 문 홍국(1942.9.7사망)과 결혼하여 슬하에 피고 문숙 소외 망 문철과 피고(딸이 하나 더 있었는 듯 하나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를 두었는데 1979.1.14 사망하였고 또 위 문철은 소외 노설옥과 결혼하여 그 슬하에 소외 문승범, 문기훈, 문혜경, 문영주, 문현숙을 둔 채 1978.1.25 사망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따라서 위 망 석춘운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피고 및 위 소외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공유자의 한 사람인 피고의 이 사건점유는 마침내 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에 규정하는 바로서 부동산의 공유자는 위와 같은 협의가 없는 한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66.4.19. 선고 65다2033 판결 및 1978.7.11. 선고 78다695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피고와 위 소외인들의 공동상속재산으로서 그 공유에 속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피고의 배타적 사용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인즉 원심이 다른 이유의 설시도 없이 피고가 그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점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오해와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기록 256정)도 하고 있는데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판단유탈의 위법도 범하였다 할 것인바 위 위법들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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