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공유자의 그 토지일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 문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민법 제265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의 공유자는 그 공유토지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정병석 외 3인
나인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광주고등법원 1978.3.23. 선고 76나29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아무런 협정도 맺어진 바 없음을전제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의 사용수익은 결국 사실관계에 의하여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설시하면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전남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192의4, 4,065평의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인 같은 리192의2, 토지가 염전저수지에서 원거리이므로 그 일부는 위 토지의 대용저수지로서만이 사용가치가 있고, 나머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 중,같은 리 192의6,1,960평의 토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염전으로서의 사용이 여의치 아니하여 피고의 전 지분권자인 소외 김은동이 1964.9.4. 그 옆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박삼자로부터 밭 600평을 매입하여 이 사건의 위 토지와 같이 염전으로 개간한 것을, 피고가 매수한 것이고, 염산염업사에서 염전들 에 대한수리비, 제 공과금, 잡비등 공동경비를 할당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들 전체에할당된 부분을 피고가 단독으로 부담하였으며, 원고들은 그들의 단독소유에속하는 염전들을 모두 제3자에게 이미 매각처분하여 이 사건 토지들 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토지들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따라서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하여,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의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거기에다 피고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5분의 1의 지분권자로서,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것이라고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할 것임은 민법 제26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동 규정에 따른 공유자 사이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토지의 공유자는 그 공유토지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자의로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유토지들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이루어진 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유자의 한사람인 피고가 배타적으로 전부 사용수익하고 있다고 함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고 보면, 원심이 내세운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른 사정만에 의하여 또 피고도 공유자의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의 공유토지들에 대한 피고의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합법화시킬 수는 없는 이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른 사정만을 내세워 피고가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허물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