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회의 소집권자 및 결의에 관한 일반관습
종중이 그 대표자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행열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그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다.
해주정씨 보덕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재갑
양덕용 외 13인
정태영 외 25인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양덕용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동 이덕열의 상고이유, 피고 권혁동 외 10명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승근의 상고이유 제 1점, 피고 양덕용 외 1명 및 피고 보조참가인 등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표자 자격에 관하여, 원고 종중은 해주정씨 중 11대인 보덕공(명)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원래 사무소를 황해도 연백군 괘긍면 화천리 325에 두고 대표자에 소외 망 정하석이 선임되어 있었고 그 종원들이 대부분 위 화천리와 황해도 벽성군 추화면 월학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위토로 하여 그 수익으로 보덕공의 시제와 그 밖의 선조들의 제사비용에 충당하여 오고 있었으나 6.25동란으로 인하여 많은 종원들이 월남하여 흩어져 살게 되고 종중대표이던 위 정 하석도 1951년 사망하여 종중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였다가 휴전 후에는 종원인 정 정석, 정 중근 등 소수의 종원들이 매년 음력 10.6에 제사를 지내고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여 오던중 1965.1.2 당시 연락가능한 원고 종중의 성인 남자 23명과 여자 5명이 새로이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 종중총회를 구성하여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가 272의 6에 두고 보덕공 위토의 보호관리 및 조성 등 사업을 하며 종회 회장은 종회를 대표하고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고 총회는 회원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한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위 정 중근을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여 정중근이 종중사를 주관하면서 시제를 모시고 현재까지 회장에 연임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위의 1965.1.2자 원고 종중 임시총회에 원고 스스로 원고 종중원임을 인정하는 소외 정태경 등 일부 종원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인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채 원고 종중총회를 개최하고 그 대표자를 선임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6.25동란으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락가능한 성인남자 종원 23명이 참석하여 종회규약을 제정하고 정 중근을 대표자인 회장에 선임한 결의나 그 후 매년 시제에서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종중사를 결정하고 한 회장연임 결의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봉제사를 그 주되는 목적으로 하는 동족의 집단으로서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관례가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된다는 것이 우리 나라의 일반관습이라 함은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다.
( 대법원 1958.11.20. 선고 단기 4291년 민상 제2호 판결 , 1965.8.24. 선고 64다1193 판결 , 1966.2.15. 선고 65다2465 판결 , 1968.2.6. 선고 67다1701,1702 판결 , 1970.2.24. 선고 69다1774 판결 , 1972.9.12. 선고 72다1090 판결 , 1973.7.10. 선고 72다1918 판결 , 1977.1.25. 선고 76다219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 종중에 대표자 선출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 보고 원심이 적법하다고 하는 1965.1.2의 종중 임시총회가 누구의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소집되었는지, 그 소집통지에 있어서도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하여야 하는 만큼 원심이 인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7명을 비롯한 다른 종중원에게 그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유와 그와 같은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한 결의가 어떠한 이유로 적법하게 되는지를 아울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6.25동란으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연락가능한 남자종원 23명이 참석하여 종회규약을 제정하고 정중근을 회장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종중의 종회소집과 그 결의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상고논지는 그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원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