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774 판결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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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집18(1)민,138]

판시사항

가. 원고의 표시를 「수원백씨 선전공파 종친회」라 기재하였다 「수원백씨 선전공파 대구시 노곡동 문중」으로 정정한 것은 단순한 표시정정에 불과하다.

나. 문중원이 매년 1회씩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문중일을 처리키로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소집통지나 의결사항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회의 의결을 무효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원고의 표시를 「수원백씨 선전공파 종친회」라 기재하였다가 「수원백씨 선전공파 대구시 노곡동 문중」으로 정정한 것은 단순한 표시정정에 불과하다.

원고 피상고인

수원백씨 선전공파 대구시 노곡동 문중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는 처음에 본건 솟장에다 원고를 표시할 때에「수원백씨 선전공파종친회」라고 기재하였다 하여도 그 의사는 원고의 문중이나 종중을 표시할 생각이었는데 그것을 위와같이 종친회로 잘못 기재한 것을 알고 뒤에 이를 원고 문중인 「수원백씨 선전공파 대구시 노곡동문중」으로 고친 것이 엿보이므로 이 고친 것을 허용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또 그 고친 것이 허용되므로써 이를 다툰 소론 주장은 배척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동 2,3,4점을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문중은 수원백씨 11대 조인선전공 백인관의 후손들로 구성된 소문중으로서 그 후손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각지에 산재하여 그 수는 알 수 없으나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조상들의 분묘와 재실을 수호하기 위하여 매년 한식날에 대구시 노곡동에 있는 위 백인관을 비롯한 조상들의 묘소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날 모인 성년남자 과반수의 결의로 중요한 문중사무를 처리하여 오던중 1957년 한식날에는 백유진을 원고 문중대표자로 선임 하였다고 한다. 위 판시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문중이 앞에서는 소문중이라고 해놓고 뒤에 와서는 소문중이 아닌 수원백씨 선전공파 종중인 것처럼 설시 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수 없을뿐 더러 그 소문중이란 표시는 불필요한 것을 덧붙인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문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이유모순의 판결을 하였다 할 수 없고, 또 위 사실관계와 같이 문중원이 매년 한식날에 묘소에 모여서 제사를 지내고 그 날 거기에서 다수결로 중요한 문중일을 처리하기로 되어있다면 그 소집통지나 결의 사항을 통지하지 않었다하여 그 회의 의결이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문중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동 5점을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구시 원대동 6가 387 논442평은 위 백인관을 비롯한 원고 문중원 조상들 분묘의 위토논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바 그 논이 누구묘의 위토이며 그 지적이 얼마인지를 특정하지 않었다 하여도 그 위토논의 귀속이나 그 지적여하가 본소의 쟁점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밝히지 않은 원판결이 심리미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수 없다.

동 6점을 보건대,

원심은, 본건 토지가 피고의 망 조부 백진수 명의로 사정되었다 하여도 이 토지는 위와같이 원래 위토 논으로서 1916. 8. 18.에 원고 문중에서 위 백진수에게 신탁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적시증거가 전문 증거라 하여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동 7점을 보건대,

위와같이 원고 문중과 백진수와의 간에 본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이 존재하고 원고 문중 대표자가 위 백진수의 대습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신탁 계약을 해제한 이상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러한 취지로 설시한 원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원심이 위토 소유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다 할 수 없다.

결국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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