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81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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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가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1)목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뿐만 아니라 행정조치도 포함된다고 할 것으로,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토지에 있어서는 비록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제285호에 의한 건축제한 기간중에는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그 본래의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이상, 그 소유자가 자유로이 건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은 위 규칙 소정의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며 공한지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1누10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인례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3. 선고 80구20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은 도시계획상 모두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지상에는 위 각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있는 사실 및 서울특별시장은 건축법 제44조, 동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15호 및 1979.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공고 호수 258은 오기로 보인다)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한편으로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78.5.22.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에 걸쳐 건축을 제한하면서 위 토지들에 건축이 가능한 민간시설물 중 학교, 유치원 및 새마을사업용등 극히 일부의 특수한 건축물을 제외한 사무실용 건축물, 연예장, 유흥장, 백화점, 사치성 목욕탕, 판매장, 숙박시설, 시장, 전시시설, 촬영시설, 집회시설등 상업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으로 지상연면적 231㎡ 이상인 건물의 건축을 제한하여 오다가 같은해 6.26.에 와서는 위 건축이 제한된 시설물중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제한범위를 단독주택일 경우 연면적 132㎡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 45평 이상으로 변경공고하고, 1979.8.1. 부터서야 위 토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하여는 중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업지역이며 미관지구인 위 토지들에 있어서는 위 건축제한 기간중에 극히 일부시설의 건축이 가능하였다 하여도 그 본래의 지역, 지구의 지정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온 이상, 그 소유자가 자유로이 건축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들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1)목에서 규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당원 1982.6.8. 선고 81누100 판결참조), 또 위 시행규칙 소정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되는 것이며 , 한편 위 조치가 해제된 1979.8.1.부터 기산하여 원심판시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바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들이 이 사건 재산세등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한지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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