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4 판결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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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 내의 토지가 공한지인가(소극)

판결요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및 1979.7.31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85호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소위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1.20. 선고 80구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2.1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190평과 (주소 2 생략) 대 189평 6홉을 취득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 및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다시 1978.5.22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15호 및 1979.7.31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285호로 건축법 제44조, 동 시행령 제17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자재의 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관내 전지역에 걸쳐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면서 위 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민간시설물 중 학교, 유치원 및 새마을사업용 등 건축을 제외한 사무실용 건축물,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욕탕, 백화점, 시장 등 판매장과 숙박시설 등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여 오다가 1979.8.1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하여는 중요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제한이 해제되었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제한조치가 비록 일시적, 부분적, 제한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상업지구 및 제 1 종 미관지구내에서의 제한인 점에 비추어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 소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위 공한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 1 호 제 1 목의 법령이라 함은 법령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축법 제44조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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