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억제세의 소멸시효 기산일
부동산양도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부동산의 양도일의(과세표준금액의 신고유무를 불문하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날의 익일부터 진행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벌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 사실 인정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원판시 소외인들에게 매도한 원판시 본건 토지매매계약의 각 중도금 지급기일이 1974.11.15.과 같은 달 23.이라면 본건 토지의 양도일은 본건에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71.1.13 법률 제2281호) 제9조 제4호 ,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에서 규정한 토지의 양도시기에 해당하는 위 중도금 지급일인 1974.11.15.과 같은 달 23.이라 할 것이고 위 양도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납부할 의무있는 원고는 같은 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본건 토지의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또 같은 기한내에 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 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국가가 이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위 양도일부터 각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1974.12.16.과 같은 달 24.부터이고 따라서 본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는 각각 위 일자부터 진행되어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만료되는 것 이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본건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각각 위 일자들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것이라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나 국세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