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대법원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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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 2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같은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심리에 앞서 원고가 위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5.9.23. 선고 75누8 판결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상고인

노동부 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의2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같은 법조 소정의 심사,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5.9.23. 선고 75누8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본안심리에 앞서 원고가 위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보험급여액징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소원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한 원심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불복방법에 관한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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